비자 관련 영어 용어 사전
해외여행이나 유학,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비자(Visa)와 관련된 필수 영어 용어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비자 서류를 작성하거나 해외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을 때, 낯선 용어 때문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글을 통해 자주 쓰이는 용어들을 미리 익히고,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 보세요!
비자 관련 용어
Visa | 비자:
비자는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공식적인 서류 또는 전자 기록입니다. 여권에 스탬프나 스티커 형태로 부착되거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됩니다.
Passport | 여권:
해외여행 시 자신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신분증입니다. 비자는 여권에 부착되거나 연동됩니다.
Immigrant Visa | 이민 비자:
발급 국가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주로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합니다.
Non-immigrant Visa | 비이민 비자:
관광, 유학, 단기 취업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대부분의 유학생이나 여행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Tourist Visa | 관광 비자:
관광 및 레저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로는 현지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Student Visa | 학생 비자:
유학을 목적으로 특정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 학위 과정이나 어학연수 등을 위해 발급됩니다.
Work Visa | 취업 비자:
발급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직업의 종류나 체류 기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Working Holiday Visa | 워킹 홀리데이 비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국가에서 여행과 더불어 단기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보통 만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제공됩니다.
Dependent | 피부양자, 동반 가족: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주신청자와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가족 구성원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주신청자(Principal Applicant)의 비자 상태에 따라 체류 자격을 얻게 됩니다.
Consulate / Embassy | 영사관 / 대사관:
자국민을 보호하고 비자 업무를 포함한 외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설치된 정부 기관입니다. 비자 신청은 보통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Sponsor | 스폰서, 초청자:
비자 신청자를 재정적으로 보증하거나 초청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특히 취업 비자나 가족 초청 비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Beneficiary | 수혜자:
비자 혜택을 받는 사람, 즉 비자 신청자 본인을 의미합니다.
Adjustment of Status | 신분 조정: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이민 신분(예: 학생)에서 이민 신분(예: 영주권자)으로 바꾸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Single Entry / Multiple Entry | 단수 입국 / 복수 입국:
비자 유효 기간 동안 한 번만 입국이 가능한 ‘단수 비자’와 여러 번 입국이 가능한 ‘복수 비자’를 의미합니다.
FAQ
비자와 무비자(Visa-Free)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비자는 해외 입국을 위해 사전에 해당 국가의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공식적인 허가입니다. 여권만으로는 입국할 수 없는 국가에 가기 위해 필요하죠. 반면, 무비자는 비자 없이도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머물 수 있도록 양국 간에 체결된 협정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미국, 캐나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 등 다양한 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지만, 이는 보통 단기 관광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만약 유학이나 취업 등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한다면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국가라도 반드시 해당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 ‘Sponsor’는 왜 중요한가요?
비자 신청 과정에서 ‘스폰서(Sponsor)’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폰서는 비자 신청자가 해당 국가에 체류하는 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책임지는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특히 유학 비자의 경우 부모님이나 재정보증인이, 취업 비자의 경우 고용 회사가 스폰서가 되어 신청자를 보증합니다. 이민법에 따라 스폰서는 재정 보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를 통해 비자 신청자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스폰서의 존재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체류 목적이 분명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므로, 비자 승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수 입국(Single Entry)’ 비자와 ‘복수 입국(Multiple Entry)’ 비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단수 입국 비자와 복수 입국 비자는 유효 기간 내에 해당 국가에 입국할 수 있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단수 입국’ 비자는 비자가 유효한 기간이라도 단 한 번만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 후에는 해당 비자가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1년짜리 단수 비자를 받았더라도 한 번 입국했다가 출국하면 비자가 무효가 되어 다시 입국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복수 입국’ 비자는 유효 기간 내라면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입국이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목적 등으로 한 국가를 자주 드나들어야 하는 경우, 매번 비자를 새로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복수 입국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비자 서류 작성 시 ‘Applicant’와 ‘Beneficiary’는 동일한 사람을 의미하나요?
네, 비자 서류 작성에서 ‘Applicant’와 ‘Beneficiary’는 대부분의 경우 동일한 사람, 즉 비자 혜택을 받는 신청자 본인을 의미합니다. ‘Applicant’는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반면, ‘Beneficiary’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특히 취업 비자나 가족 초청 비자와 같이 제3자가 신청인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한국인을 고용하여 비자를 신청해 줄 때, 기업은 ‘Petitioner(청원자)’가 되고, 한국인은 ‘Beneficiary(수혜자)’가 됩니다. 따라서 두 용어 모두 궁극적으로는 비자 심사를 받고 해당 국가에 입국하려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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